기혼남과 기혼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한쪽이 배우자한테 발각되면, 갑자기 불륜 책임을 상대 상간자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꼬드겼다는 핑계죠.

하지만 그런 핑계는 대부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륜은 쌍방이 같이 저지른 것이라서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한테 발각되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배우자 앞에서 상간 상대방을 모함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같이 상간 상대방을 욕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모함이 과해지면 상간 상대방을 향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휴대폰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욕설을 남기다든가 등등 그 태양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간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 쌍방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 후에 일방이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모함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상간자 상대방의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상간자 상대방한테도 그 후에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저질렀지만 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상간 상대방이 사후에 자신의 불륜 행동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나한테 협박을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등등 행동이 있으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판결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배우자한테 2500만 원, 상간 상대방한테 별개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00만 원의 위자료가 각각 인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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