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꼭 이혼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들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면 일단 배우자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혼 가능성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혼까지 하자고 그래? 라고 분노가 생길만한 일이죠.

 

하지만 부부마다 사정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부부 간의 관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에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떤 기회에 우연히 그 불만이 터지면서 외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라서 그 배우자는 피해자임에도 그 이유를 알긴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불법행위는 맞습니다. 어떤 이유든 외도를 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만약 배우자한테 애정이 식었다면 결혼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죠.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때 피해자인 배우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이혼을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은 고민 중이고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바로 소송을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정리하겠다고 하면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일단은 순서입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 경우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소송은 이 때부터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직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보류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면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맘이 더 떠나게 하는 악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송의 노하우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 상간자와 배우자 간 관계에 균열을 내는 단초가 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상간자는 소송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을 배우자한테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 사랑이 깊어진다고, 소송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애틋하게 만드는 악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송의 온도를 잘 정하고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효과를 높이려면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의 집 주소가 파악되는 경우, 등기부 열람을 통해 상간자 명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가압류도 같이 하면 소송을 하는 효과를 높일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조치가 최선은 아니고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송 전에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소송은 최후로 고려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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