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가 모두 패소(즉 원고 전부인용 판결로, 피고는 원고한테 원고가 청구한 돈을 모두 주라는 판결)한 후, 항소심에서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원고의 금전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크게 1) 피고가 이미 원고한테 돈을 준 경우(원고한테 전달하라고 제3자한테 주었거나), 2) 원고의 대리인한테 주었는데 원고가 지금와서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3) 원고한테 금전이 아닌 기타 방법으로 변제한 것으로 약정을 했는데 원고가 그 후 약정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듯이, 증거이고요. 피고가 1심에서 받은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으려면 피고가 원고한테 이미 돈을 주었거나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쓰고보니 너무 당연한 소리네요)
평소 증거를 잘 모아두고 정리해 놓은 당사자(의뢰인)의 노력이 항소인용(원고청구기각)을 받는데 중요하고, 저는 평소 꼼꼼한 당사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법적으로 논리를 잘 구성해서 그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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