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Escrow)에 의해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돈을 맡긴 자와 돈을 사용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맡긴 사람은 횡령죄 고소를 할 수 있고, 돈을 사용한 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로 처벌을 받지만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크로한 돈을 사용해서 횡령이 문제된 경우 대처 방법을 이 포스팅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판례: 2017도11931, 서울고등2013나12152, 대구고등2015노489

 

사업을 하거나 상거래를 할 때 에스크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에스크로는 위키백과에 의하면 상거래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또는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서 상품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물품수령 확인을 해줄 때까지 물건에 대한 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대금지불 방식이 에스크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쿠팡이나 티몬에서 물건을 살 때 물품 수령 확인을 할때까지는 대금을 쿠팡이나 티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크로는 상거래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회사나 개인 간에 합의를 할 때 합의 당사자들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합의금을 제3자에게 맡겨놓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에스크로를 꼭 제3자를 중개해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중 1인에게 합의금을 에스크로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 취득 조건이 성취되거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의금을 취득할 수 있겠죠.

 

 

에스크로에 의해 금원을 보관중인 자가 임의로 금원을 인출해서 소비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체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가법이 적용되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고요. 

 

 

실제 궁금한건, 에스크로에 의해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주장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맡겨둔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맡긴 자(갑)가 그 돈을 에스크로 받은 자(을)에게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을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갑이 을한테 돈을 맡긴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맡겨진 돈이 불법수익금 또는 불법 해외송금 예정인 경우, 갑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취득한 돈인 경우, 갑이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불법적인 금원인 경우 등 사건마다 여러 상황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예를 든 상황이라고 해서 을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모두 놓고 어떠한 주장이 을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 을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황이 있는지,  갑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검토해서 주장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갑의 입장이라면 현재 맡긴 돈을 찾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혹시 맡긴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미리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절차를 지키는게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맡길 때도 을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놓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주장가능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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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화, 음성메세지 등을 남겨서 상대방한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처를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으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요. 대개의 사건은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라고 더 줄여 쓰기도 합니다) 위반으로 고소를 많이 하고 또 당하는데, 지금 이 조문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조문입니다. 사람 간에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전화나 문자, 카톡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불가피하게 연락을 계속하게 돼죠. 

 

 

그러다가 문득 내 전화기 속 통화목록 발신자 이름 옆에 괄호가 있고 괄호 속 숫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요. 아차 했지만 이미 늦은거죠. 문자나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낸 문자는 되돌리기가 안되고 카톡도 5분이 지나면 삭제가 안되기 땜에 상대방과 대화창에 내 카톡만  수십개 떠있는 화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분쟁을 하는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와의 연락내역을 증거로 공포심 불안감 유발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경우에 공포심 불안감 유발이라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걸까요. 결국 정답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판례가 유죄와 무죄로 인정한 예를 보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그리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 판례가 유죄로 인정한 예

 

-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거나, 모든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강하게 탓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인 사건(2018노664).

 

- 회사 공금을 횡령한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 운영자에게 문자를 2회 보냈는데, 1회 내용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는 것이고, 2회 내용은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 보자. 발김 조심해' 라는 내용인 사건

 

- 문자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정보통신망법의 위 조문상 '문언'에 해당하고, 약 3개월동안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이혼소송 중인 처의 형제)한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을 남겼고, 그 내용은 '...씨발 너는 뒤져야돼,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 라는 내용인 사건


 

* 판례가 무죄로 인정한 예

 

- 회사 공금을 횡령한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운영자의 아내에게 1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미친년, 두 년놈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 인 사건으로, 문자를 보낸 횟수가 단 1회밖에 안되는 것이 반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0노965).

 

- 부인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피해자한테 남편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이따가 연락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회피해서, 남편이 약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문자의 주된 내용은 '전화 주게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 같은 내용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자 내용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부인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6고합120).

 

- 판례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사건 중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매달리면서 몇 달 동안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하루에 500통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건에서 검찰은 감금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일관된 기준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의 문자도 유죄인데, 13회의 문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기도 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위반인지 여부는, 횟수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되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횟수 외에 문언의 내용, 그 표현방법, 함축된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자, 전화, 음성메세지, 카톡 등을 보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불안감유발문언 반복도달 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안을 따져보고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퉈볼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판에 가기전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고 설령 기소가 되어도 무죄를 주장해 볼 수있습니다.

 

 

판례가 무죄의 기준으로 설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많이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대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 죄명 외에 다른 죄명으로도 같이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냐 무겁냐를 떠나서 억울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다퉈야 사건이나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음성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해서 피의사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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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흔히들 성추행이라고 많이 씁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될거에요. 

법에 정해진 요건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인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항거가 곤란할 정도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의 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항하는게 곤란할 정도만 되어도 추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따져보아야 하나,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아이의 볼을 귀엽다고 만지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그러한 행동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법에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판례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곤란해지면 추행을 하는 구조인데,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습추행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보는 이유는 그 기습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기습추행의 예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최근에 기습추행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2019도15994).

 

 

가맹그룹 회사 회식으로 노래방에 갔는데 가맹그룹 운영자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인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고, 피해자가 놀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힘든일이 있으면 해결해줄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500만원 벌금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볼 뽀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도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도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았고,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습추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체로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 잘 발생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꼭 사회적 지위가 수직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업무나 활동으로 묶여 있어서 관계를 잘라내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순간적으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도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심리를 악용하여 추행을 하는 악질적인 상황도 많다는 것을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부의사를 순간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피해자의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고 추행이었는지 문제된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것이 추후 일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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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내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수사 중에 있지만,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조주빈이 받을 형량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조주빈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혐의는 총 12가지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입니다.

 

일단 각 혐의에 대해 법정형을 살펴보면, 


- 아청법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제7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위반(강간)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제14조 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제71조 1항 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요미수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살인음모 형법 제255조: 10년 이하의 징역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위반 중 2개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지만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입니다. 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해도 50년까지만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그래서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이고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계산해보면 5년 이상 45년 이하가 나오네요.

 

 

이 사건은 가중 양형인자가 너무 많아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13세 미만 대상 강간에 대해 가중하면 최대 15년(11~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수사 중이므로 혐의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그러나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조주빈 측이 어떻게 검찰 주장과 증거를 탄핵하는지 여부도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텔레그램방 가입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고, 조주빈은 정범으로서 법에 정해진 형으로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 의하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조직형 범죄로 드러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조직형 범죄로 인정되면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무기징역이 구형되도 실제 선고형은 다를수 있고요.

 

 

한편 관련 기사에 의하면,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어도 조주빈 사건에 적용하려면 소급적용이 되어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때문에 개정법률이 만들어지고 처벌의 필요성과 공익을 위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예외 요건에 따라 소급적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예외를 인정한 결정에 의하면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7헌바38결정). 

 

 

이 사건에서는 조주빈과 관련자들의 신뢰보호보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입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기소되는 공소사실의 변화가 있는지, 재판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 그 사이에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지 열심히 지켜보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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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 3. 22.>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리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공단이 부담하는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급여는 본인이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을 받는 절차는,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우편에 초과금 지급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어서 신청서에 초과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때는 환급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나 제3자가 신청할 때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의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안내문이 오는 것을 대신 받아서, 본인의 허락없이 지급신청서에 본인명의로 작성하고,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공단에 보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제3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지급신청서를 본인명의로 작성하고 계좌를 기재해서 공단에 초과급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환급된 돈을 임의로 가지면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려면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신청서가 증거로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단에 요청해도 개인이 직접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급된 내역을 확보해서 제3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사문서위조죄 조사를 위하여 공단에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을 본인은 현실적으로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사용해야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니깐요. 그래서 환자 본인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환자가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초과금환급신청 안내문이 통보되어, 그 집에 사는 제3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초과금지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환자 본인이나 병원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가족들은 초과금을 지급받은 제3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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