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Escrow)에 의해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돈을 맡긴 자와 돈을 사용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맡긴 사람은 횡령죄 고소를 할 수 있고, 돈을 사용한 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로 처벌을 받지만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크로한 돈을 사용해서 횡령이 문제된 경우 대처 방법을 이 포스팅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판례: 2017도11931, 서울고등2013나12152, 대구고등2015노489
사업을 하거나 상거래를 할 때 에스크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에스크로는 위키백과에 의하면 상거래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또는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서 상품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물품수령 확인을 해줄 때까지 물건에 대한 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대금지불 방식이 에스크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쿠팡이나 티몬에서 물건을 살 때 물품 수령 확인을 할때까지는 대금을 쿠팡이나 티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크로는 상거래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회사나 개인 간에 합의를 할 때 합의 당사자들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합의금을 제3자에게 맡겨놓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에스크로를 꼭 제3자를 중개해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중 1인에게 합의금을 에스크로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 취득 조건이 성취되거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의금을 취득할 수 있겠죠.
에스크로에 의해 금원을 보관중인 자가 임의로 금원을 인출해서 소비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체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가법이 적용되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고요.
실제 궁금한건, 에스크로에 의해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주장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맡겨둔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맡긴 자(갑)가 그 돈을 에스크로 받은 자(을)에게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을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갑이 을한테 돈을 맡긴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맡겨진 돈이 불법수익금 또는 불법 해외송금 예정인 경우, 갑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취득한 돈인 경우, 갑이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불법적인 금원인 경우 등 사건마다 여러 상황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예를 든 상황이라고 해서 을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모두 놓고 어떠한 주장이 을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 을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어떠한 정황이 있는지, 갑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검토해서 주장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갑의 입장이라면 현재 맡긴 돈을 찾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혹시 맡긴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미리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절차를 지키는게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맡길 때도 을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법을 강구해놓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주장가능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증거를 수집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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