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상간자의 상간행위를 직장에 알리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 게 되었을 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이나 가게에 찾아가 상간 행위를 알리면서 망신을 주거나, 주변인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복수를 위해 섣불리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는 대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SNS를 통해 상간행위를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다면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녀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게시한 A씨 : 명예훼손죄 성립 (정통망법상 성립가능)
2. 상간녀의 직장에 "상간녀 000 축 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오늘은 케이크 먼저 보낸다"는 문구를 적은 케이크를 보낸 B씨 : 모욕죄 성립
3. 남편과 상간녀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과 함께 "XX같이 생긴X" "딴X한테 XXX 서비스 해준 X" "발정난 싸구려 XXX" 등 대부분이 비속어인 댓글을 게시, 영상을 올리기 전엔 네 전 남친들을 네 남편 앞에 준비하겠다. 3000만원을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C씨 : 명예훼손·모욕·협박죄 성립 (정통망법상 성립가능)
상간행위를 저지른 건 배우자와 상간자인데 잘못된 대처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른바 상간자 소송을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배우자 혹은 본인과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내역을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비록 부정행위는 잘못된 행위지만, 그 배우자의 나의 직장에 알리는 행위 역시 민형사항 책임을 지는 범죄이므로 형사 고소와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으로써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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