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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게 교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보조금법입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용됩니다. 

 

 

보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이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가 보조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법인 및 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나 사업, 즉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접보조금이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즉, 보조사업자가 원래 정해진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교부되는 금전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하고,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라고 합니다.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의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의 대상이 달라서 구별실익이 큽니다.

 

 

간접보조사업자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의 내용이,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업의 지침에 따라 군에서 영농조합에 간접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영농조합은 그 간접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영농조합이 위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군에서 영농조합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영농조합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영농조합을 대위하여 농협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보조금법 35조 3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간접보조사업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의무자로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보조금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개정 전의 법)에는 중요재산 처분시 승인의무자에 대하여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구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구별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자에 간접보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그러나 개정 보조금법이 시행되는 2011. 10. 26. 부터는 간접보조사업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강행법규인 보조금법 제35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018다212993, 광주지방법원 2017나58549, 순천지원 2016가단72843).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보조금법은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크고 관련된 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반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상 의무자인지,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제 3자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상 의무자 여부, 의무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는 것이 제재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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