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사건이란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분쟁에 개입해서 조정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사조정은 모든 가사사건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만들기 때문에 당사자들 의사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면 혼인무효사건, 이혼무효사건, 인지무효사건 등과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사건, 성과 본 관련 사건 등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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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분류(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는 사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가 있고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마류 사건이 있습니다. 1. 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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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는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가 있습니다. 가사조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데 조정장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조정장은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명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의 조사,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등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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