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게 기혼자와 만남을 하게 되고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그 배우자의 울분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위자료소송밖에 없어서 그러한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으면 소장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까지 안가고 소송 외에서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잡고 배우자가 과다한 위자료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되, 금액의 조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륜행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금액이 과다한 경우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방어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비록 기혼자와 몇번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친분관계 만남 수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락을 자주했다거나 자주 만났다는 사실 그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썸만 탄 관계였고 그 이상 나아간 것이 없다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여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기망했고 내가 실제 그 말을 믿었다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다,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별거 중이다, 섹스리스 몇 년차다' 이런식으로 말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해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처럼 정말 혼인관계가 아예 파탄이 난 이후에 만난 것이라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혼인관계 파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그 이후에 만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므로, 기혼자가 이혼하고 3년 후에 위자료소송을 당한다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혼인기간 및 이혼여부,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고, 기혼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의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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