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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즉,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보통 많이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과실로 이혼을 당한 배우자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에 대해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때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합의를 안했을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그 불이행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지급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민사집행법상 금전의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안주면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의무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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