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일까요?
대법원에서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12447
대법 ″버스기사의 대기는 근로시간 아냐″
버스기사들이 노선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주 52시간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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