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공직선거법 제33조~36조 참조).

 

1. 선거기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시간은 모두 14일 입니다. 

선거기간의 개념도 각각 다른데,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히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기란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2. 선거일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일때는 익일이 아니라 그 다음주의 수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만약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매년 4월에 실시되었던 거죠.

 

 

 

4. 참고- 현재 시행 중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1. 5.][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삭제 <2005. 6. 30.> 
6.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5월 5일 (어린이날) 
8.6월 6일 (현충일) 
9.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선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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