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사와 뉴스에 민주연구원장 양모씨와 현직 도지사 김모씨가 만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서 말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경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이 만남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은 현직 도지사 부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깐요.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개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3, 4항 생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2항~7항 생략)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9조는 총칙적인 규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는 부분은 86조 1항의 2호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지사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결론부터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 공동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경고성 멘트라고 보이는 말을 덧붙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거나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건들이 실제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까지 간다면 서로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조항 자체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까지 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지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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