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피고소(발)인한테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면 경찰한테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지부터 묻습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편물을 볼까봐, 아니면 혹시 회사로 우편물이 가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하면 보통은 경찰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공개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데 조사 날짜는 경찰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일 때문에 경찰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출석이 어렵다면 당연히 경찰한테 출석이 가능한 다른 일시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를 피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조사일시를 계속 미루거나 변경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전부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약속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조사받는 과가 무슨 과인지, 조사자인 경찰 수사관의 이름은 무엇인지, 조사 시작시간과 조사 종료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사 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경찰조사가 1회로 끝날수도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대질을 한다면 2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조사때마다 내가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번 받다 보면 조사날짜부터, 질문 받은 내용과 심지어 내가 대답한 내용도 헷갈리게 됩니다.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죄명입니다. 내가 무슨 죄로 조사를 받았는지 죄명을 기록해야 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물어본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대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대질자가 누구인지, 실제 대질 조사를 받았다면 대질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조사자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으로부터 폭언, 조롱, 비아냥을 들었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백을 강요한다면 조사관한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검찰청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지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서울 지역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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