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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활동 보조인,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고 예비후보자도 동일합니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의한 명함 배부행위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제93조 제1항에서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나 법이 허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5호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 2016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인이 합헌,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의견은 위헌이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합헌으로 선고되었습니다(2017헌가11).
그러나 위헌의견에 의하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은 장기간 동안 일반적, 전면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헌의견이 지적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의 고용에 따른 폐해와 선거운동원 영입에 있어 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회 불균등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으며.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은 그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명함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명함 배부에 의한 정보의 전달 방식이 반드시 일방적 수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명함 배부를 통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고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습니다.
비록 결론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위헌의견이 다수인만큼 추후 명함을 배부한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가 된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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