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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58조에서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표시' 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는 교수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교수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입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2012년도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좌에서 60여개의 신문기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약 10개의 신문기사가 2012년에 있었던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수활동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로서 피고인이 당시 특정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비판하는 정당들이 만든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 단체의 상임대표를 강좌에 초청해서 특강을 하게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수강생인 학생들 중 피고인이 위 단체의 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전의 강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맡은 강좌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언론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강좌의 개설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서 무죄 취지로 선고했습니다(2014도3923).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내부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령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의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때는, 결국 행위와 그 당시의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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