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흔히 몰카라고 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유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승낙에 의해서 촬영했어도 그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 선고유예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징역형과 벌금 및 선고유예의 비율이 대략 1:1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징역형은 다시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의 비중이 당연히 높지만 실형의 비율도 낮지만은 않습니다. 꾸준히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2016, 17년에 5%대이던 비율이 작년게 8%로 증가했습니다. 즉, 점점 구속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6개월 정도 받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4년이상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카범 중 가장 많은 처벌내용은 기소유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가 된 이후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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