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약 70여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련 법규는 개정이 잦은 편이고 내용도 준용규정이 많고 예외의 예외 규정이 많아서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직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5장 선거인명부

6장 후보자

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7장 선거운동

8장 선거비용

9장 선거와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0장 투표

11장 개표

12장 당선인

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4장 동시서건에 관한 특례

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6장 벌칙

17장 보칙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건이 많은 부분은 제 7장 선거운동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에서 아예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주요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선거운동 위반인지 다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58조 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선거법규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서 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선인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고요.

 

 

선거에 나가려는 입후보자나 관련 자들은 항상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인지,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확인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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