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비 문제일 텐 데요, 부부 중 누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할 때에 협의로 정해지거나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사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친권자가 되고 양육권자가 될지 협의를 하지 못 했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함으로써 정해지게 되고 보통 부부 중 한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됩니다. 일방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것은 만약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아이를 키울 때 불편한 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로 지정된 부부 중 일방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을 가지게 되고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비양육권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각서를 썼지만 이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했더라도 사정변경신청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포기 각서가 아니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자녀를 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어떨까요?
양육비 부담조서는 양육비 포기 각서와는 달리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하고 2016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월 140만원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또한 A는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고 이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A의 부모는 치료비로 약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A는 이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비양육자인 B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양육자인 A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 이후 갑자기 발병한 A의 질병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B가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고 B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혼할 당시 양육비 포기각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어도 나중에 자녀를 홀로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양육비에 대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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