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게 기혼자와 만남을 하게 되고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그 배우자의 울분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위자료소송밖에 없어서 그러한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으면 소장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까지 안가고 소송 외에서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잡고 배우자가 과다한 위자료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되, 금액의 조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륜행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금액이 과다한 경우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방어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비록 기혼자와 몇번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친분관계 만남 수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락을 자주했다거나 자주 만났다는 사실 그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썸만 탄 관계였고 그 이상 나아간 것이 없다면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여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기망했고 내가 실제 그 말을 믿었다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다,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별거 중이다, 섹스리스 몇 년차다' 이런식으로 말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해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처럼 정말 혼인관계가 아예 파탄이 난 이후에 만난 것이라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혼인관계 파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그 이후에 만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므로, 기혼자가 이혼하고 3년 후에 위자료소송을 당한다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혼인기간 및 이혼여부,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고, 기혼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의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되면 처음에는 배신감에 이성을 잃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머릿속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행 법상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 그 자체로 너무 힘들지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그 상간자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륜행위의 증거는 케이스 별로 무척 다양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모텔에 같이 들어간 장면이 찍힌 씨씨티비 영상부터 둘의 애정행각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차량 블랙박스, 교외에 놀러간 것을 확인했다면 그 일시 장소에 들어맞는 교외의 주유소 영수증 같은 것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내역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도면밀한 배우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해서 대화내역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씨 카톡을 부주의하게 열어놔서 피씨카톡 대화내역을 폰으로 사진찍는 방법도 있고 배우자의 폰이 우연히 열어져 있을때 그 내용을 자신의 폰으로 사진찍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같이 밤을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가 불륜관계에서는 꼭 있게 마련인데 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혼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상간자에 대해 받을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일응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불륜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의 불법행위성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양합니다. 물론 위 금액 이하로 받기도 하고 더 인정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불륜행위 위자료는 1000~2000 사이가 많고, 3000까지 받는 경우는 불륜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는 등 불륜행위의 정도가 심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할 생각인데도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혼을 감행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이혼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즉,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 대하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보통 많이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과실로 이혼을 당한 배우자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에 대해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때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합의를 안했을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그 불이행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지급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민사집행법상 금전의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안주면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의무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일까요? 

 

대법원에서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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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9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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