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공직선거법 제33조~36조 참조).
1. 선거기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시간은 모두 14일 입니다.
선거기간의 개념도 각각 다른데,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히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기란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2. 선거일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일때는 익일이 아니라 그 다음주의 수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합니다.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데, 만약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일요일 2.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삭제 <2005. 6. 30.> 6.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5월 5일 (어린이날) 8.6월 6일 (현충일) 9.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선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란 쉽게 말해서 선거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9조 참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는데,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날 부터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2009.9.22.자 질의회답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공선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 요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방법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일정범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를 범한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면서 형법 등의 뇌물범죄를 범한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유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1. 선거권 결격자 요건중 1, 3, 4 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상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직선거법 상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리하면,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 도과해야 하며, 기산일은 형 확정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공선법, 형법, 국회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전과만 있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약 70여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련 법규는 개정이 잦은 편이고 내용도 준용규정이 많고 예외의 예외 규정이 많아서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직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5장 선거인명부
6장 후보자
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7장 선거운동
8장 선거비용
9장 선거와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0장 투표
11장 개표
12장 당선인
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4장 동시서건에 관한 특례
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16장 벌칙
17장 보칙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사건이 많은 부분은 제 7장 선거운동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에서 아예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주요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선거운동 위반인지 다툼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58조 2항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선거법규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서 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선인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고요.
선거에 나가려는 입후보자나 관련 자들은 항상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인지,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확인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