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사와 뉴스에 민주연구원장 양모씨와 현직 도지사 김모씨가 만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서 말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경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이 만남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은 현직 도지사 부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깐요.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러개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3, 4항 생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2항~7항 생략)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9조는 총칙적인 규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는 부분은 86조 1항의 2호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지사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결론부터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이 공동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경고성 멘트라고 보이는 말을 덧붙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거나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건들이 실제 문제가 생겨서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까지 간다면 서로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조항 자체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까지 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지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흔히 몰카라고 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유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승낙에 의해서 촬영했어도 그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 선고유예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징역형과 벌금 및 선고유예의 비율이 대략 1:1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징역형은 다시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유예의 비중이 당연히 높지만 실형의 비율도 낮지만은 않습니다. 꾸준히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2016, 17년에 5%대이던 비율이 작년게 8%로 증가했습니다. 즉, 점점 구속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6개월 정도 받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4년이상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카범 중 가장 많은 처벌내용은 기소유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가 된 이후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피고소(발)인한테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면 경찰한테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지부터 묻습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편물을 볼까봐, 아니면 혹시 회사로 우편물이 가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하면 보통은 경찰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공개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는데 조사 날짜는 경찰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일 때문에 경찰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출석이 어렵다면 당연히 경찰한테 출석이 가능한 다른 일시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를 피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조사일시를 계속 미루거나 변경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전부터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약속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조사받는 과가 무슨 과인지, 조사자인 경찰 수사관의 이름은 무엇인지, 조사 시작시간과 조사 종료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사 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경찰조사가 1회로 끝날수도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대질을 한다면 2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조사때마다 내가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번 받다 보면 조사날짜부터, 질문 받은 내용과 심지어 내가 대답한 내용도 헷갈리게 됩니다.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죄명입니다. 내가 무슨 죄로 조사를 받았는지 죄명을 기록해야 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물어본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대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대질자가 누구인지, 실제 대질 조사를 받았다면 대질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조사자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으로부터 폭언, 조롱, 비아냥을 들었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백을 강요한다면 조사관한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검찰청 인권보호관이나 인권보호담당관에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지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서울 지역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유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승낙에 의해서 촬영했어도 그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몰카범에 대한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고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형이라도 실형을 받고 구속될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몰카범에 대한 처벌수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징역형이 나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징역형을 받더라도 실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 유예가 나오는데 관련 통계에 의하면 1: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범 중 가장 많은 처벌내용은 기소유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가 된 이후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활동 보조인,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고 예비후보자도 동일합니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의한 명함 배부행위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제93조 제1항에서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나 법이 허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이외의 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5호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 2016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인이 합헌,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의견은 위헌이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합헌으로 선고되었습니다(2017헌가11).

 

 

그러나 위헌의견에 의하면,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은 장기간 동안 일반적, 전면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헌의견이 지적하는 유급선거운동원의 고용에 따른 폐해와 선거운동원 영입에 있어 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회 불균등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으며.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은 그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명함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명함 배부에 의한 정보의 전달 방식이 반드시 일방적 수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명함 배부를 통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고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습니다.

 

 

비록 결론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위헌의견이 다수인만큼 추후 명함을 배부한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가 된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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