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 형량에 따라 당연퇴직까지 가능한 무서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비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녹음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무조건 가능한지 문제될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면서,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도 결론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지, 비밀녹음의 범위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모두 살펴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수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음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사회통념상 용인이 가능한지 살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서 법적조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쇼핑시 물품 환불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칼럼 전문입니다.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9021814004253639d488cea5c_7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면 인정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법은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같은 커뮤티니 공간에서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그 글을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글을 퍼나른 자도 처벌을 받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적인 글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기를 했을때 대체로 문제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래서 결국 글을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글 게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하여 결국 글 게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무료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글을 퍼나르는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에 있는 글이라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글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글 퍼나르기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를 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냐 여부는 문제되는 표현행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표현자체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표현행위 자체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맞으나 위법성이 조각되도 결과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문제될때, 그 표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가 따르고 있는 위법성조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85다카29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인지, 표현이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성의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고,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며, 표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린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도 많습니다.

 

병원 진료에 대한 후기, 인터넷 구매물품에 대한 후기, 식당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후기 등 후기와 관련된 의견 표현은 정말 다양하고, 좋은 내용도 많이 올리지만 안좋은 후기도 많습니다. 안좋은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글을 쓰는 것인데,  그 목적에는 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마음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후기 내용에 허위사실이라도 포함되면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후기를 게시한 사안에서 결국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2008도8812). 그러나 2심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해자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것입니다. 판례의 유무죄 결론이 바뀌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례는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표현의 일부를 보면, '가슴전문이라...눈이랑 턱을 그렇게 망쳐놨다. 내 눈은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러던데...인생 망쳤음..' 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기를 읽은 잠재적 소비자들은 분명히 해당 병원을 꺼리게 될테고 병원에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소까지 진행된 이 사안에서 소비자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술도 잘 안되었고 고소까지 당해서 3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는 추측이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안좋은 후기글이 명예훼손이 된다 아니다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사안마다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후기글을 쓴 작성자나 후기글의 대상업체는 관련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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