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란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 외에 협의이혼, 혼인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

-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 등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이혼한 날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이혼 상대방 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

-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 그러나 실직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불가(대법원2011므2997)

- 혼인파탄에 시부모, 처의부모, 부정행위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능

 

 

 

3.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원칙상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함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위자료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 가능

 

4.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두 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

-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는 할 수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음

 

5. 위자료 산정기준

-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판례가 고려하는 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대법원2003므2251, 2268)

이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가. 개념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나. 대상 및 절차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명함

5) 미리 당사자를 심문함

 

다. 불이행시 제재내용

 

1) 과태료 부과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지급을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음

 

 

 

2. 강제집행

 

가. 정의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를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나. 절차

 

1) 권리자는 위자료지급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2) 재산(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 변제받음

 

 

틱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틱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계속 깜박이거나, 목을 앞이나 옆으로 움직이는 등 얼굴, 어깨나 몸통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를 운동 틱이라 하고,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운동 틱과 음성 틱 두 증상이 모두 있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투렛 증후군(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합니다.


운동 틱이나 음성 틱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중대하면 당사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투렛 증후군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의 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뇌전중장애인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투렛 증후군은 이 분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투렛 증후군을 앓는 사람을 장애인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10살 이전에 음성 틱 증상을 보이다가 2005년에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학업 수행이나 대인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특수반에 들어가 오전 수업만 지나면 조퇴를 하였고,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습니다.


A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장애인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A와 같은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A는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의미가 모든 장애인에 대해 일시에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틱 장애를 장애인등록규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처럼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사람을 장애인등록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복지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틱 장애의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틱 장애을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2015누70883).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2016두50907). 


2심과 같은 결론이 나와 장애인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혜택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 비율은 약  5% 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15년 기준으로 0~9세 인구 비율이 8.9% 이므로, 약 5%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율은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기 때문에 위 사건에서 A와 같은 사람은 이 비율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되지 못한 장애 인구까지 생각하면 전체 인구에서 장애 인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결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미 법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완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단지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 당했다면 꼭 다투어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통해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부터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기업 웹사이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리의 개인정보는 항상 유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결혼중개업체의 개인정보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에 자발적으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한 경우도 많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앨범, 학생 회원명부 등이 유출되어 소위 뚜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제공받아 전화를 하는건지, 받을때마다 찜찜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내 정보를 나의 동의없이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제공하고, 소개남성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갑 중개업체에 가입비7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갑 중개업체는 A에게 12명의 남성과 만남을 주선했는데, 소개받은 남성 중 이름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가 있었고, 갑 중개업체가 계열사인 을 중개업체에 A의 정보를 제공해서 을 중개업체의 가입회원을 소개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A가 갑 중개업체를 상대로 소개 남성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고,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총 27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갑 중개업체는 A에게 소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 만남을 주선한 남성의 이름을 부득이하게 가명으로 알려줬다면, 적어도 가명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갑 중개업체가 을 중개업체에 A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업법 제13조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 중개업체는 남성회원 소개의무가 주된 의무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A의 계약해제는 인정하지 않았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5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적게는 몇 십만원 정도 인정되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때 이번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정보회사에 결혼 목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도 결혼을 성사 시키기 위하여 성인 남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정확한 개인정보 기재는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회사도 회원 가입자가 기재한 정보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회사 나름대로 회원이 기재한 정보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한 상대방의 이름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녀를 결혼 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대리해서 결혼중개업체 갑 회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녀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즉, 석사인 대학원은 정확하게 기재했으나, 학부인 대학교를 실제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갑 결혼정보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A의 자녀에게 만남을 주선했고, 만남을 주선한 상대방 을이 나중에 갑 회사를 상대로 A의 자녀의 학부를 허위로 알려주었다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갑 결혼정보회사는 만남을 주선했던 상대방 을에게 을의 가입비를 반환해 주었고, A와 A의 자녀를 상대로 을에게 반환한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총 25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와 그 자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와 그 자녀의 갑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액수는 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한 가입비 55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갑 회사의 업무가 방해 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갑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이유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검증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만남 주선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정보 제공은 결혼중개업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정보회사나 회원의 허위 정보 등에 의한 기망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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