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결혼정보회사에 결혼 목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도 결혼을 성사 시키기 위하여 성인 남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정확한 개인정보 기재는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회사도 회원 가입자가 기재한 정보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회사 나름대로 회원이 기재한 정보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고, 만남을 주선한 상대방의 이름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정보를 허위로 알려준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녀를 결혼 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대리해서 결혼중개업체 갑 회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녀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즉, 석사인 대학원은 정확하게 기재했으나, 학부인 대학교를 실제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갑 결혼정보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A의 자녀에게 만남을 주선했고, 만남을 주선한 상대방 을이 나중에 갑 회사를 상대로 A의 자녀의 학부를 허위로 알려주었다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갑 결혼정보회사는 만남을 주선했던 상대방 을에게 을의 가입비를 반환해 주었고, A와 A의 자녀를 상대로 을에게 반환한 가입비 550만원과 회사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총 25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결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와 그 자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와 그 자녀의 갑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액수는 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한 가입비 55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갑 회사의 업무가 방해 됐다거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갑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이유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검증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만남 주선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정보 제공은 결혼중개업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정보회사나 회원의 허위 정보 등에 의한 기망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피해를 배상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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