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틱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계속 깜박이거나, 목을 앞이나 옆으로 움직이는 등 얼굴, 어깨나 몸통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를 운동 틱이라 하고,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운동 틱과 음성 틱 두 증상이 모두 있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투렛 증후군(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합니다.
운동 틱이나 음성 틱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있어도 증상이 중대하면 당사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투렛 증후군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의 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뇌전중장애인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투렛 증후군은 이 분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투렛 증후군을 앓는 사람을 장애인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10살 이전에 음성 틱 증상을 보이다가 2005년에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학업 수행이나 대인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특수반에 들어가 오전 수업만 지나면 조퇴를 하였고,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습니다.
A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장애인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A와 같은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A는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의미가 모든 장애인에 대해 일시에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틱 장애를 장애인등록규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처럼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사람을 장애인등록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복지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틱 장애의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틱 장애을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2015누70883).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2016두50907).
2심과 같은 결론이 나와 장애인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혜택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 비율은 약 5% 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15년 기준으로 0~9세 인구 비율이 8.9% 이므로, 약 5%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율은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기 때문에 위 사건에서 A와 같은 사람은 이 비율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되지 못한 장애 인구까지 생각하면 전체 인구에서 장애 인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결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미 법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완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단지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 당했다면 꼭 다투어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통해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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