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가. 개념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나. 대상 및 절차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명함

5) 미리 당사자를 심문함

 

다. 불이행시 제재내용

 

1) 과태료 부과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지급을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음

 

 

 

2. 강제집행

 

가. 정의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를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나. 절차

 

1) 권리자는 위자료지급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2) 재산(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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