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란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 외에 협의이혼, 혼인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
-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 등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이혼한 날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 이혼 상대방 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
-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 그러나 실직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 불가(대법원2011므2997)
- 혼인파탄에 시부모, 처의부모, 부정행위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능
3.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원칙상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함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위자료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 가능
4.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두 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
-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는 할 수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음
5. 위자료 산정기준
-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판례가 고려하는 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대법원2003므2251,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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