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면 재산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재산의 이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과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96누14401).




2.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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