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부부관계가 나빠진지 오래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의 방법과 절차, 내용, 기준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방법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재산명시신청서 서면을 제출
-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
2. 절차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
-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함
3. 재산목록에 명시할 내용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
4.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100만원 이상의 예금, 주권, 채권, 담보물권의 내용 등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등,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재산목록 기재 기준
- 권리의 행사 등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함
- 신탁된 재산은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할 것
-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재산목록 작성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가격을 모르면 취득가액에 따름
-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함
-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 작성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름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경우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함
6. 벌칙
- 재산목록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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