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도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막연히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반반씩 나누기로 하자는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면 다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경제적 갈등으로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아내가 두 명의 자녀를 모두 키우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했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반소를 제기했으며 두 청구는 병합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아내는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기로 했으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으니까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습니다(2016드단53103).
재판부는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40으로 정했고,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주된 재원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인지 및 자녀들을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부부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현재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대상이 됩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남편의 폭행을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금전과 관련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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