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black out)이란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할 때 흔히 블랙아웃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개 술때문에 발생하는 성범죄에서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되고, 간혹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블랙아웃은 누가 주장해야 하고, 언제 필요한 주장일까요.
술에 만취해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결국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 입니다.
만약 의식이 없었다고 입증되면 심신상실 상태라고 인정되고 사실상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블랙아웃 주장은 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식이 없었다고 입증되어 사실상 준강간죄가 성립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준강간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블랙아웃이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서 제출하고 주장해야 하는데, 모텔에 걸어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서 성관계를 했거나 적어도 합의가 있었다고 오해한 경우에,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고 다퉈서는 안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거나 수집이 가능한 증거를 파악해서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고 다툴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양형에서 더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유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하고,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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