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가 있습니다.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해서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들 합의로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를 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한 경우, 당선자는 적법하게 당선된 것일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갑 중앙회의 **시지회 산하 지부의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 3인의 합의로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후보자들이 정견발표를 하고 A가 지부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A가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 중 1인이 상급단체인 갑 중앙회에 지부장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 질의에 대해 중앙회는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유세등은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A의 당선은 무효이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당선자 당선 무효의 건에 관한 회의에서 A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A가 지부를 상대로 지부장지위확인청구를 한 것입니다.


판례는 1심에서는 A의 당선이 무효라고 보았으나, 2심에서는 A의  당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2018나21639).


쟁점은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가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입니다.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판단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2심에서는 정관에 선거유세 등이 필수적인 절차라는 규정이 없고,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홍보물배포, 문자메세지 발송, 정견발표 기회부여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여는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선거유세와 공개토론회를 생략한 이 사건 지부의 선거로 당선된 A의 지부장 당선이 유효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2018다265645).


선거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먼저 그 단체의 정관,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은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등의 가치도 고려하면서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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