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문제되는 많은 경우가 소셜미디어의 게시글, 댓글 등인데 실제 사안에서 그 어휘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휘 하나만을 놓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어휘가 사용된 문맥,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되지만 개별 표현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모두 고려합니다. 

 

먼저 판례에서 설명하는 모욕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2003도3972), 이 판시는 다른 사례에서 모욕의 개념으로 계속 원용되고 있습니다.

 

모욕죄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설명하는 '모욕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 해석, 적용의 문제' 라고 하였습니다(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합헌이라는 것이지만 모욕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학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모욕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예들을 보면, 내가 쓰는 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감을 조금은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된 예를 보면, 블로그에 특정인에 대하여 '듣보잡', '똥파리'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즉, 특정인에 대한 욕설, 성적 비하가 담긴 표현,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모욕죄가 무리없이 인정됩니다.

 

'일베충', '된장녀', '매국노' 라는 표현도 모욕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욕설을 사용하는 xx 새끼, xx년 등의 어휘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장의 예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 '한심하다못해 분통이 터진다' 등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멸적인 언사의 사용', '경멸하는 표현'에 중점을 두지만 반드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모욕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사용되면 의견의 개진으로 보여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 대해 사용한 표현의 경우 모욕이라고 인정하는 범위가 넒고, 대신 모욕이지만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법성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은 거의다 모욕에 해당합니다. 모멸감을 느꼈거나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