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면 인정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법은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차례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같은 커뮤티니 공간에서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그 글을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부분이 있으면 글을 퍼나른 자도 처벌을 받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적인 글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기를 했을때 대체로 문제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래서 결국 글을 무비판적으로 퍼나른 사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글 게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하여 결국 글 게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무료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글을 퍼나르는 사람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에 있는 글이라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글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글 퍼나르기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를 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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