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 형량에 따라 당연퇴직까지 가능한 무서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비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녹음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무조건 가능한지 문제될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면서,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도 결론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는지, 비밀녹음의 범위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모두 살펴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수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음성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음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사회통념상 용인이 가능한지 살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서 법적조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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