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현과 관련해서 법률이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책임을 가져오는 법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에서의 의견표현이 더욱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의견표현과 관련해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률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각 법률마다 적용요건이 다른데 가장 중요한 구별기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고,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모욕이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의 댓글을 사실의 적시로 볼 것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댓글 작성자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죄가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법보다 가중처벌되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비방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의견표현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실제 법률상담을 해보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과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도 명예훼손 행위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연락을 보내는 행위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상대가 두 경우 모두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인터넷상에 상대방 욕을 적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금지 조항도 문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별생각없이 하는 행동인데, 형사책임이 문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법적조치를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줄이고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책임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막고 형사절차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사자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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