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고,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못 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됨

-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실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됨

-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공제함(결국 채무도 분할하는 취지)

- 부부협력에는 맞벌이, 육아 및 가사노동 포함




2. 특유재산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음

- 특유재산의 예: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됨(대법원 2013므2250판결)

- 대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 구체적 방법: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대상으로 함


4. 채무

-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됨

-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의 예: 같이 살 집, 자동차, 토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

- 일상가사채무의 예: 생활용품 구입비용 등

- 외벌이를 하면서 채무를 외벌이 일방 명의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분할청구대상이 됨

- 참고판례: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5. 기타

-  부부 일방이 장래 고수입이 예상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참작사유로만 고려함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함

- 대법원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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