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회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잘 못 알려준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지난 번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회원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알려준 경우, 회원의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지난 번에 다루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허위정보 제공이라는 과거의 통계도 있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거짓·과장 광고의 예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성혼율 100%, 우수 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는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남자를 소개 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회사 갑 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A에게 5급 사무관을 소개시켜 주면서, 을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을을 만나보니 을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A는 결혼정보회사 갑에 대하여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입비의 반환을 인정했는데, 이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라는 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2015가단5387660).


결혼중개업체는 회원가입을 받을 때 회원의 정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 정보를 신뢰하고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정보회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믿고 가입하였거나,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결혼정보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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