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다가, 찜질방 같은 대중시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는 재산상 손해부터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까지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숙박업소, 찜질방 등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서 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13568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동료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가 2~3㎜ 크기의 돌을 씹게 되었고, 결국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곧장 음식점의 매니저에게 항의했고, 매니저는 사과하고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음식점은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가 있을리가 없고, A도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금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6가단5092730).
이에 A가 음식점을 상대로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샐러드에 돌이 들어가 있었고, A가 치아가 부러지는 손해를 입었으며, 음식점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를 위반했고, A는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음식점은 A에게 치료비 470여만원, 위자료 500여만원 등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것인데, 음식점의 책임이 100% 인정된 것입니다.
A가 미처 돌을 발견하지 못한채 음식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고, A가 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A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하면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음식점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공중접객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회사가 억울하다고 느낄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확하게 받는 한편 자신의 귀책사유 이상의 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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