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공무원의 선거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도11434).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의 혐의사실은 'A가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으로서 같은 시의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육감 후보자 갑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측으로부터 방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가 받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거나, A가 갑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의 혐의 사실인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유죄가 되려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10도12244참조).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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