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의 경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5가단5175508). 즉, 환자가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고 정신을 잃자, 환자를 상담한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한 사안으로 일명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성형외과 원장 갑과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병으로부터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병이 직접 수술을 한다고 믿고 수술비로 780만원을 지불했으며,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A의 '턱광대뼈축소수술'을 한 사람은 병이 아니라 A가 전혀 모르는 의사였습니다. 즉, 병은 A가 마취를 해서 정신을 잃자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의 의사가 병 대신 수술을 한 것입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수술 후에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대리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A는 병과 병의 사용자인 성형외과 원장 갑 등을 상대로 1억 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병과 갑 등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술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일종의 신체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대리수술 행위는 A가 자신의 신체훼손을 승낙한 병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자행되었으므로 A에 대한 신체훼손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용을 위한 성형시술은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위해 받는 것으로서, 다른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통해 성형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병은 A에게 성형시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이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병은 A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결국 A의 수술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과 정의 사용자인 갑 등은 공동으로 A에게 수술비 빛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비 및 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성형외과의 원장인 갑의 경우 민사소송 외에 형사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대부분의 증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약,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과실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그냥 지나치게 되면 증거 확보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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