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05도8980, 95도27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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