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지만, 협의이혼 후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혼한 날의 의미: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 확정일
2. 위자료를 주고 받으면 금전 등의 흐름이 있으므로 과세 여부가 문제됩니다.
1)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경우
- 증여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이 아닙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 위자료를 주는 사람의 경우
-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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