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쳬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에,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호).
즉, 국가공무원은 특정인 등을 지지하라고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도 동일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당내경선도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포함)한테 금지되는 '선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판례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선거관련 행위가 반드시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야 하거나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하여 행위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과 관련된 법령은 해석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춰 법개정을 자주 하고 법문 자체도 준용규정이 많아서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은 아닌지 여부가 상대편이나 당사자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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