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을 말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판례는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가 의견인가 구별할 때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0도17237).

 

 

또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정도의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011도6904).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여름 저녁 7시 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동네 주민 3명 등이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기하면 당신은..." 

 

 

이 일로 인하여 A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이어서 A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7고정188).

 

 

물론 A에게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A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네 주민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친고죄이므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입증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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