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영장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2.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압수된 물건의 소유자와 압수 당시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한 경우에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2015도10648).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갑이 발송한 이메일을 압수하기 위하여, 포털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포털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포털회사에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압수된 이메일에 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여러 포털업체에 팩스로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보내고, 이메일을 압수할 때는 직원이 직접 가서 영장원본을 제시하고 취득하였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의 경우에는 영장사본만 팩스로 보내고, 영장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 한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유죄를 입증할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으로 당사자가 혼자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치밀하게 다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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