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장 등에서는 돈을 입금해야 할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한데.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카드나 계좌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여가 아니라는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금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통장의 양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2016도8957).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월 300만원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은 대기업의 감세를 해주는 회사 관계자인데, A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A는 갑과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을을 만나서 A가 직접 A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을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인출한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을로 하여금 A의 통장에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과 A의 신분증을 을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을에게 A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접근매체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을로 하여금 A 통장의 계좌번호를 촬영케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라고 설명하면서,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즉,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고 계좌번호 양도 등으로 그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거나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리상 다투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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