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판단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배임일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 좋게도 경영상 판단이 회사에 이익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회사를 위한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결정권자는 배임죄의 죄책을 져야 할까요?

특히 경영상 판단이 당시의 정부 시책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으나 배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6노3080).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는 금융기관의 이사장인데, 정부가 내놓은 DTI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즉,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A는 정부가 지시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고, 결국 회사는 DTI 를 적용하여 대출을 했을 때와 비교하여 약 18억 원의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A는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A에게 채권 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가 DTI 규정을 위반해서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DTI 규정위반 행위 외에 채무자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 어렵고 결국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는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임죄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할 형사 범죄입니다. 결코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의도로 결정한 것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와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배임죄 적용례는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배임의 고의가 없는데도 결과적인 측면만 보고 배임죄의 책임을 추궁 당하는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