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대여행위, 계좌 대여행위 등입니다.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규제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대가를 받고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만 처벌되었다면, 현재는 법 개정으로 아직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받기로 약속 하고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만큼 카드 대여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지만, 카드의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카드 대여 행위는 무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출 광고를 보고 갑에게 연락을 하였고, 갑으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A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갑은 A에게 거래 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받은 돈은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믿은 A는 은행 두 곳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갑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현금카드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갑에게 대출 실행 시까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A가 갑에게 카드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처럼 카드의 무상 대여 행위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피고인이 대출회사 상담원을 가장한 사람의 말에 속에서 7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송부해 준 경우에도 '양도' 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현금카드 및 계좌 대여 행위와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더 정교해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속아서 현금카드, 체크카드나 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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