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방조범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했다면 범죄가 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 구조상 피해자가 범인의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해야할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대여했거나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계좌를 양도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돈을 인출해도 횡령죄는 무죄라고 보고 있습니다(2017도3045).



원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배임죄와 함께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을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서 돈을 범인이 말한 계좌에 입금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보관할 의무가 보이스피싱범죄의 범인에게는 없습니다. 



즉, 범인이 그 돈을 인출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미 성립한 범죄행위에 포함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따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횡령죄로 기소해도 횡령죄는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는 무죄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종범이 돈을 인출해도 횡령죄는 역시 무죄입니다. 이는 방조범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혐의가 횡령죄입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와 신임관계가 있는지, 피의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등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횡령죄의 의심을 받고 있다면, 법리상 다툴 여지는 없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임해야 억울하게 유죄를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